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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 명예퇴임6월 29일 퇴임식으로 41여간의 공직생활 마무리
김가영 기자  |  kitty27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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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7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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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

[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 최만달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지난 41여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다 오는 29일 퇴임식을 갖고 영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한다.

최소장은 정년까지 1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과감히 명예퇴직을 신청해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소장은 1975년 7월 기계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 시작으로 대송면, 민방위과, 환경보호과 등을 거쳐 2004년 1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대송면장, 미래전략산업팀장, 홍보담당관, 여성가족과장, 수산진흥과장, 장량동장 등 포항시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2016년 1월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맑은물사업소장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창조도시포항 건설을 위해 헌신해 왔다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재임시에는 상수도블록화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후관로 개체 등 수도시설 개선 추진과 함께 효자빗물펌프장 건설,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준공 및 장량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사업 추진 등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시민들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앞장서 왔다.

특히, 1996년에는 기획담당관 법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에게 불법 매각된 청림동 소재 남부소방서 일대 5,300여평, 현시가 100억원 가치의 시유지 땅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수행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끈질긴 노력으로 시유지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수산진흥과장 재직시에는 고질적인 민원이며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오던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에 어지럽게 들어서 있던 멸치 건조장 6동의 시설물을 2~3개월 주야로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말끔히 철거하는 등 영일대해수욕장을 제1의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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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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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달 수도세 968여만원 핵 폭탄 수도요금 부과수년간 검침원 관리감독 소홀, 검침하지 않아 누적된 수도요금이 부과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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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0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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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에 부과된 수도요금 고지서 오천읍에 거주하는 주민 70여 가구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포항시 맑은물사업소가 터무니없는 수도요금을 부과한 후 책임을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겨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4월5일 포항시 오천읍 일대에 수도요금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부과해 주민들이 수도요금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 하고 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검침원이 제때 검침을 하지 않아 누적된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일 뿐 이라며 전체 사용량은 제대로 부과된 것이 맞다 며 부과된 요금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무시해 왔다.

지난 3월에 부과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오천읍에 거주하는 주민 70여 가구에 대해 평소에 1만원 내외 부과됐던 요금이 3월에는 갑자기 최고 960여만 원까지 부과됐으며, 또 한 가정에는 452여만 원이 부과됐다.

사업소는 지난 3월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오천읍을 관리하는 검침원이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태일 뿐 요금은 정상적으로 고지되었으며 과도한 요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월~4월의 수도요금 전수를 조사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사업소의 설명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요금이 고지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오천읍 이모씨 가정은 1월 3,510원 2월 5,260원 3월 215,860원 4월 2,920원이 부과됐다. 이 가구의 평균수도요금이 3,000원~ 5,000원 정도인데 사업소의 해명에 따르면 몇 년이나 누적되어야 20만원이 넘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또 한 900만원, 400만원이 넘게 부과된 가구는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개탄스럽다며. 사업소는 20톤이 넘는 가구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여 처음에는 지금요금의 두배 이상 부과된 것을 주민들의 항의에 누진적용을 빼고 부과한 것이 이정도 이다.

오천읍 주민 이모씨는 ‘평소에 2~3만원 나오던 수도요금이 이번에 5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일반가정에서 한 달에 쓰는 양이 대충 나오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검침을 안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공무원이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천읍 박모씨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들고 관계부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에게 담당자는 “물을 사용했으니깐 그만큼 나오지요?” 라고 말한 공무원을 두고 더욱더 여론이 악화돼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 20톤으로 1가정 기준으로 1톤당 585원이 부과되나 이를 넘어서면 2단계, 3단계로 넘어서 누진세가 붙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요금제를 책정하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계부서는 지금껏 관리소홀로 이 지역을 담당하는 검침원이 제대로 검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에서야 인지하고 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해 알게 돼 선량한 주민들만 폭탄 수도요금을 떠안게 됐다.

시 맑은 물 사업소에서는 수도 검침원을 대상으로 진위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그동안 지급됐던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 수도 검침원의 보수는 읍·면 지역은 계량기 1점당 870원, 동 지역은 850원의 수수료가 책정돼 통상적 2천여 점의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침원 급여는 월170여만 원 정도 지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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