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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입법활동 펼쳐이영호 의원,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 가결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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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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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시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 된「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영호 의원은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속히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중호 의원


이와 함께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중 이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령 및 농식품부 지침을 반영토록 개정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영주시가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적인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고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활기찬 농촌건설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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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 만장일치 채택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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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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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호 시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의회는 30일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며, 더불어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규정, △중앙과 지방 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 재정 분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번 결의문 채택이 지방 자치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힘이 될 것이다.”며 “저를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 전체는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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