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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8 영주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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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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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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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충병 선단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 봉화군과 합동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북부지역 선단지인 영주・봉화 지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2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평은리 외 7개리 836세대를 대상으로 화목 사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인위적 확산 요인을 제거하고 경각심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화목사용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과태료 50만원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는데, 고정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소나무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기동단속 했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소나무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확인표 소지 여부 및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 산림행정력을 동원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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