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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올해부터 달라진 신고내용 홍보 나서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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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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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는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 ’16년말 법령 개정사항‘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안분신고서」를 폐지하는 대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포함되도록 신고 서식을 통합하고,「안분명세서」 제출은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일사업장 제외)만 제출토록 안분신고서류가 간소화 됐다.

시는 ‘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2017년 신고마감일(5. 2)까지 꼭 신고․납부를 바라며, 신고마감일(5. 2)은 위택스 접속 폭주로 원할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서면(전자매체 CD, DVD, USB등 첨부)제출하거나, 위택스에 전자 제출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이해 영주시홈페이지 및 영주소식지에 게재(3월), 안내문 발송(3월) 하는 등 원할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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