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 의성
의성군, 마을세무사에게 무료 세무상담 받으세요!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7.15  11:13:51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 마을세무사 위촉패 전수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의성군은 지난 14일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 해주는“마을세무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 가운데 재능기부 희망자를 모집해 3명의 마을세무사를 구성하여 위촉패를 전수했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활용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세무사를 확인해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도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군민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마을 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무료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
 > 경북 > 군위
군위군, 자동차세 연납율 크게 증가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6.21  11:59:34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군위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지난 1월과 3월의 자동차세 연납이 8천여 건으로 전년 연납차량비율 17%에서 금년에는 60%를 초과했다. 또한 6월에도 연납신청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나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 3월, 6월, 및 9월에도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할인이 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하고 있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co.kr) 신청,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되며, 신청자에게는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제1기분의 납기가 이달 30일 까지이므로 기한내에 납부를 하도록 당부했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
 > 경북 > 영덕
영덕군, 6월 자동차세 14억 2,243만원 부과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로 납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6.21  06:19:40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279건, 14억 2,24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