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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 설명회 개최무허가 축사 2018.3.24.까지 적법화 하세요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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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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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 설명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북 영양군은 3월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관내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영양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홍보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가축분뇨 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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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 영주
영주시,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건축조례 개정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 시행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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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1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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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요령 순회교육장면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부과하고,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대폭 감경하는 건축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11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후속조치 및 축산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되던 이행강제금을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되며 아래표와 같이 15%에서 22.5%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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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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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 봉화
봉화군, 무허가축사 일제점검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과 적법화를 조기 완료하기 위해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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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3  1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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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 적법화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봉화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과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축사를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상태로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어 적법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허가 여부를 조사하고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불법 건축물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일제점검은 8월 중순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준 충족 여부, 불법 건축물 유형, 기타 법률 위반 여부 등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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