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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신인작가 보호 못하는 저작권법…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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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9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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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7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회원가입을 의무로 두거나 회원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신탁회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에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될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들이 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재방료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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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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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율 63.2%, 경북에서 최저!시민들의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위해 구축 서둘러야.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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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9  2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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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국회의원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통합망장비를 설치해 도시와 농어촌 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를 제공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현황(15년 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항시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율은 63.2%로 경북 23개 시‧군 중 최저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농어촌 마을 13,127곳을 대상으로 10,696곳(81.4%)이 구축되었으며, 그 중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이 100% 구축되어 평균 구축비율은 86.1%이다.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미래 첨단사회에 대비해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농어촌에서도 IPTV, 원격의료, 원격교육, 원격영농, 홈서비스, 영상전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IT인프라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다.
김정재 의원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대해, 미래부의 정책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포항시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 뿐 아니라, 경북지역에서는 최저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농어촌마을에 서비스사각지대가 존재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소해 나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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