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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탁금지법 및 의원행동강령 워크숍 실시두 달 된 청탁금지법 아직도 어려워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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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1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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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시의회가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돼가지만 법 조항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하게 느껴져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혼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특별 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신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들었다.

이지문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사례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명확한 법 해석과 이해를 도왔다.

문명호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을 정확히 이해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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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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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석 명절 전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추진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서로 간 부담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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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6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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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포항시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를 상대로 한 추석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의 각종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연이은 부적절한 언행, 성추행 관련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과, 공직자의 위상 및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 등 공직비위 행위 근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함께 추석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내부 자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13일까지 시 본청, 본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 의무 위반행위, 공직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품ㆍ선물 수수 등 공직비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건에 대해서는 비노출 감찰활동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추석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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