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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7월말~12월 중순,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추진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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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2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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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덕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유해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총기 사용시간은 2개 시간대로 구분하여 주간에는 오전 5시~오후 9시, 야간은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로 늘어난다. 피해방지단은 영덕경찰서가 실시하는 총기안전교육을 수료한 후 5개조 17명이 권역별로 나누어 활동에 들어간다.

피해농민은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및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고 별도의 포획허가 신청이 필요 없어 포획허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영덕군은 이 기간 동안 입산하는 주민들이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고 이웃주민에게 입산 사실을 알리는 등의 안전대책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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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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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부터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경북도민, 전국 최초로 7월 부터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 시행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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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3  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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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7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및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2015년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였고, 영주와 성주에서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6월에도 고령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음 놓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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