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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점검지난해 11월 잠제공사 완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18년 양빈공사 시행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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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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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관계자들이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포항시는 2일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포항시장을 비롯해 포항시의원, 전 경상북도 부의장, 송도동장이 참석했으며, 해양산업과장이 백사장 복원사업의 추진경과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송도백사장 복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6년 11월에 잠제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18년에는 양빈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은 낙후되어 개발여력이 없었으나, 형산강변도로 개설로 개발붐이 일어나 현재는 도로변에 커피숍 등 상가가 급속하게 들어서고 있는 등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송도와 두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20호선 교량이 준공되면 기존 영일대해수욕장과 더불어 포항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품해수욕장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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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송도해수욕장 잠제 설치 구역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포항해경, 송도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하세요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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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5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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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 송도해수욕장 잠제설치 구역 주위 해상이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2016년 7월 5일부터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진다.

포항해경은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한 수상레저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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