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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암컷대게불법 포획 강력한 단속잡지도 팔지도 않는다.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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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6  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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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불법포획 유통 특별기동단속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유통 특별기동단속반(12명)을 편성․운영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7건을 검거하고 불법포획․유통 대게 22,752마리(암컷 3,848, 어린대게 18,904)를 해상에 방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부터는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배제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하는‘행정처분 강화조치’를 시행해 어업인들의 대게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과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과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 266억원을 투자하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수산자원이다”며, “어업인들도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유통행위 감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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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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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전문 식당운영 업주 등 3명 구속암컷대게를 절대로 잡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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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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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대게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대구시내에서 암컷대게 전문식당을 운영하며 암컷대게를 판매한 식당 업주 박모씨(남, 31세) 등 2명과, 위 식당에 암컷대게를 유통한 박모씨(남,48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식당 주인 박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맛있고 값싼 암컷대게’가 있다고 소문을 확산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전문식당을 2013년부터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400마리의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이에 포항해경은 박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 후 구속 수사하여 암컷대게를 유통시킨 박씨를 12월 12일 구속하였으며, 유통책인 박씨를 상대로 암컷대게 포획 책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대게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대게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암컷대게는 한 마리당 알을 10만개 정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암컷대게를 절대로 잡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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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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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 경북도청
경북도, 붉은대게, 오징어 수산자원 보호 집중 단속추석 대목 수산물 불법어획․유통 행위 엄정대처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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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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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경상북도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붉은대게, 오징어 등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12명)을 상시운영하고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우심 항포구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대게․암컷대게(빵게) 불법포획․유통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위반행위,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살오징어, 도루묵, 말쥐치 등),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우리지역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최근 대게사범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부과를 배제하고 어업허가 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고(2016. 11. 1 시행),

관내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게사범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 60건, 올해 8월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범칙어획물이 유통되어 경북수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도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 강화를 주문함과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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