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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북도 시장 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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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1  0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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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7월 8일 포항에서 시장 군수 22명이 참석한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강력히 주장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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