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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손광영·김경도 의원이 공동 발의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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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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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광영 김경도 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글을 모르는 성인은 앞으로 문자해득(文子解得)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동시의회는 3월 28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광영·김경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학습권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 교육단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한 사용 협조,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이웃이 많다. 글을 몰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많은 제약을 경험한 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문자를 해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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