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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존중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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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9  2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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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8일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7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명하며 추후 법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원전 인근 주민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경주시의회 박승직 의장과 원전특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외 위원들은 “법원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안전 문제에 허점을 보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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