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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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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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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특별단속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구미시는 12월말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진화대 등 26명을 단속반 4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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