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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게 서식지 환경개선동해대게 서식지 100미터 이상 수심에 최초로 보호초 투하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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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3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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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보호초 투하 대상해역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상북도는 대게의 서식분포 특성 파악을 통한 전략적 자원조성 모델과 실행으로 암컷과 치게 성육에 적합한 어장을 마련하고, 저인망어업 방식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원량 회복에 나선다.

대게는 장기간의 성장, 서식장소 및 어장 등의 특정화로 자원증대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암컷 및 치게의 불법조업, 저인망 어업의 혼획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이용 체계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게는 최근 어로기술 발달과 함께 대량으로 남획되고, 일부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자행 등으로 매년 그 어획량이 불균형 추세에 있으며, 업종간, 지역간 갈등, 분쟁 등으로 자원회복 및 어업여건이 날로 불리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대게자원의 보호육성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량 회복과 증대를 위해 대게 주 서식수심인 100~400m를 고려한 새로운 보호 육성 계획을 수립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와 경상북도의 특산어종인 대게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26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우선 32억원을 투입해 후보지 기반조사, 대게 분포 및 자원량 조사를 우선 실시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덕군 강구, 축산해역, 울진군 죽변, 후포해역 등 총 2,400ha에 보호초 8종 600여개를 수심 80~150m 전후에 투하 했으며, 보호초 설치 후 효과 조사와 기능평가도 실시된다.

5개월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대게 어획이 시작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포획 행위와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게 사범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혀 나가기로 했다.

대게는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대표 명품 수산물이자, 연간 400여억원의 어업소득과 약 2,000억원의 관광 부가 효과가 있는 수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국내 대게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대게 공급과 해양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직접적인 소득원이 감소한 기존어장의 복원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사업추진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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