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김정재의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신인작가 보호 못하는 저작권법…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11.19  17:23:26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 김정재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7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회원가입을 의무로 두거나 회원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신탁회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에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될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들이 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재방료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