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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청,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흥해읍 마산지구, 기북면 성법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김가영 기자  |  kitty27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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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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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읍 마산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 포항시북구청은 주민과 소통하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11월 1일에 각각 마을회관에서 관내 흥해읍 마산지구,  기북면 성법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0월 28일 흥해읍 마산지구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 20여 명이, 11월 1일  기북면 성법2지구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추진일정, 기대효과 및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흥해읍 마산지구 외 2지구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 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오는 2017년 12월까지 9만8천㎡에 해당하는 총27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자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은 물론 기존 맹지를 해소해 토지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측량비 등 사업비까지 국비로 집행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후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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