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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으로 청렴울릉 건설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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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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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방지법 교육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울릉군은 10월 10일 군청 한마음회관에서 전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하여 실시했다.

금번 특별교육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교육장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군인, 일반주민 등 300여명이 넘게 참석하여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 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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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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