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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소중한 수자원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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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5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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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주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7월18일부터 9월일 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 공휴일 없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물투기 등 각종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등 주민계도를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1차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보호해야할 소중한 식수원으로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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