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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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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4  0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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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안동시에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과 건축물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9,398건에 부과 세액은 9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등이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은 7월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에 따라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일인 7월 31일 이전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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