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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민원처리 단축률 지난해보다 3.9% 향상민원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해 민원편의를 제공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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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3  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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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과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임의자조금 제도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에서는 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참여를 위한 생산자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과, 배, 참다래 품목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생산농가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농가 거출금액과 정부지원금(50:50)을 적립해 해당 품목단체가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의무자조금 전환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포도, 복숭아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정부지원대상(FTA 사업 등)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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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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