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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2일 경상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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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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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울진군은 7월12일 관내 주요지역에서 울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무적차량 등으로 정상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요 이동시간인 일몰시간 전․후 집중영치 활동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외 차량을 불문하며,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 하겠다며, “군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야간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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