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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1업소마다 1간판 설치, 단독 지주이용간판 설치 금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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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7  0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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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특정구역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는 3월 7일부터 안동시 주요 도로변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표시기준을 완화 및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했으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되 간판의 총 수량에서는 제외했다.

특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했으며,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km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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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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