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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월 1일부터 가흥신도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7월 시범 단속기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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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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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흥택지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가흥신도시 내 4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2016년 7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2016년 8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신규 무인단속 CCTV 구간인 코아루노블 사거리, 세영리첼 사거리, 이마트에브리데이 가흥점 사거리, 이쁜낙지 앞 4개소는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해 있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가흥신도시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및 영주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지역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거운 물건 등의 상하차를 위해 일시 주정차할 경우 사전에 교통행정과로 전화(☏ 639-6831)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흥신도시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립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 관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18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외의 지역은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단속 유예와 주말·공휴일 최소한의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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