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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6년도 7월 주민세 신고납부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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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3  2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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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안동시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1,030여 개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권과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나 영업소 운영자로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나 영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무실, 휴게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건물에 두 개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안분해 계산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1일 3/1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나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8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며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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