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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지출장교육 실시2016년 화물 · 여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김창성 기자  |  kchk5908@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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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2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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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종사자 교육

[프라임경북뉴스 = 김창성 기자]경산시는 7월5일에서 7월7일까지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경산시민회관에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2016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분석 등의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2016년 운수종사자교육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 무벌점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5년이상 10미만 격년제, 5년미만 매년교육)하여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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