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 안동
안동시, 돼지 전염병 방역강화 대책 앞장서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6.30  22:26:02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 안동시 돼지 전염병 방역강화 대책 앞장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2016년 4월 27일 충남 홍성지역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최근 제주도에서 법정 1종 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돼 전국의 양돈농가에 또다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안동시는 타 축종에 비해 구제역,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는 양돈농가 방역강화를 위해 매일 임상관찰, 소독 및 예방주사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특히 농장 간 돼지이동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기존 시범 운영해 오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과 함께 개선 보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하고 대 농가 지도․홍보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돼지농장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 간 이동 시(단, 도축장 출하는 제외) ‘구제역 검사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사전 예방하고 가축 소유자의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돼지이동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1부는 농가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해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돼지를 받는 농가도 돼지 이동두수 및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하고 입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 돼지농장 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농장주의 책임 방역의식을 높이고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