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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세 연납율 크게 증가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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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1  1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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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군위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지난 1월과 3월의 자동차세 연납이 8천여 건으로 전년 연납차량비율 17%에서 금년에는 60%를 초과했다. 또한 6월에도 연납신청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나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 3월, 6월, 및 9월에도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할인이 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하고 있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co.kr) 신청,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되며, 신청자에게는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제1기분의 납기가 이달 30일 까지이므로 기한내에 납부를 하도록 당부했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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