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279건, 14억 2,24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