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2017. 1. 3. 13:45
홈 > 경북 > 울진 | 울진군, 건축조례 개정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개정 및 감경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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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울진군 울진읍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울진군에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개정 및 감경 조항 신설 등 발 빠른 규제완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요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을 낮춤,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 감경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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